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등 36개월 합숙복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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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19-12-29 10:33 댓글 0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28190
6개월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 합숙복무
이탈 시 이탈일수 5배 복무연장
8일 이상 이탈 시 최대 징역 3년
육군, 해병대, 의경, 상근
20.06.16 부터 18개월 복무
공군
19.01.22 부터 21개월 복무
해경, 해군, 의무소방
20.04.16 부터 20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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