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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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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19-12-13 09: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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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004&kind=&key=%ED%8C%90%EA%B2%B0


유죄가 나온 이유


1. 가해자 측의 진술이 번복됨

2. 피해자 측의 진술은 일관됨

3. CCTV를 재생 결과 구체적으로 성추행 하는 장면은 없으나 접촉이 생길만한 정황 자체는 존재

4. 피고는 원고를 찍어 재판까지 걸어가며 무고할 구체적인 동기가 없음

5. 남자는 어려운자리라 술도 안취했다고 말했다가 폭탄주 15잔 마신 상태라고 진술번복

6. 남자는 CCTV보기 전에는 접촉 자체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 닿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고 진술번복

7.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남자측 변호사가 증거채택 거부해서 증거인정은 안됨

8. 남자 부인이 상대 여자가 천만원 합의금 요구했다고 여론몰이하더니 뻥으로 들통

9. 심지어 합의금은 남자쪽이 먼저 제안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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