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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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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19-10-04 11: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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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한인 여성(이하 양 씨)이 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마감을 돕기 위해 잠시 방문했다 인신매매 성 착취 피의자로 체포돼 구치소에서 무려 1,154일 옥살이를 함

 

정작 멕시코 검찰이 구출했다고 발표한 같은 한인이었던 여성 종업원 5명은 자신들은 인신매매 착취당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모두 멕시코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몰랐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함

 

검찰은 양 씨가 범인이라는 진술서를 들이밀면서 종업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만

종업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끝까지 서명을 거부

 

검찰은 서명을 거부하자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하고 결국 종업원들과 양 씨는 영사관에 조력을 요청하는데 맨 처음 도움을 요청받은 경찰 영사는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고 반문함

 

어쨌든 영사관 직원들의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영사는 일단 종업원들에게 서류에 서명하고 풀려나라고 함

 

종업원들은 거기 서명하면 양 씨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영사한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검찰에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영사는 가볍게 쌩까고 무시

 

양 씨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자 영사는 양 씨를 돕기는커녕 기소 내용에 동의를 함으로써 양 씨를 두 번 죽이고

 

심지어는 감옥에 면회 가서 "스페인어 배워 좋으시겠네요"라는 식으로 막말시전

 

 

양 씨는 얼마 전 대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귀국해 국감에 출석한 상태

경찰 출신 영사+외교부 무능의 합작이 얼마나 ㅈ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2091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76518 

 

 

요약

 

1. 자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한 옥살이했는데

2. 외교부는 ㅈ까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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