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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항소심서 형량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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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10-04 1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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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1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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