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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경찰 때린 대학생에 1심,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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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6-30 1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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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 2심은 대학생이 만취한 상태라 경찰임을 인식 못하고 때렸으니 공무를 집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경찰임을 인식 못할 정도로 만취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라

술먹고 행패부리는 애들에겐 불리한 판례가 생겨버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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