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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속 첫날에 무더기로 걸려든 음주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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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6-27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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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적용된 법

25일 자정 기점으로 제2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강화됨

면허정지는 0.05% -> 0.03%

면허취소도 0.1% -> 0.08% 로

 

하지말라면 하지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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