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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요플레 먹다가 치아 파손된 고객 응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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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아르파마 작성일 19-06-20 17: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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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빙그레 요플레 먹다가 치아 파절"

빙그레 "이물질 아니라 첨가물"... 20만원 보상

+추가

이 내용으로 오늘 기사화 되었네요.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7583

기사 내용 말미에 빙** 측 입장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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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측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맞다고 했다.

다만 직원이 치과에 욕을 한 적은 없고 20만원은 보상안 전체가 아닌

선제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빙** 관계자는 19일 톱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치과에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진단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차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다.

20만원이 최대 보상이냐는 질문에는

"치아파절과 제품의 인과관계 따져보기 전에 치아에 대한

선제적 치료하라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솔티드카라멜은 이물질이 아니라 첨가물"이라며

"솔티드카라멜 강도는 비스킷정도로 씹어서 치아가 손상됐다는

클레임 사례가 처음이다. 토핑이 단단하니 주의해달라는

문구도 제품에 써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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