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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들끓자…‘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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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6-01 19: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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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비판·논란이 이어지자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보아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43297&date=20190531&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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