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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살인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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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4-19 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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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아파트 거주민이자 범인 안 모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사망, 13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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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20여분만에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범인이 양손에 회칼을 들고 휘두르며 주민들과 경찰을 위협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피해자들이 모두 경제적으로도 약자일 뿐만 아니라

사망자들은 전부 노약자, 혹은 여성으로 신체적으로도 약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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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안 모씨 기초생활수급자로 초기에는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졌다고 처음에 진술했으나

이후 홧김에 그랬다, 살기 싫어 그랬다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이후 과거 조현병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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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이전에 공공일자리 등을 해왔으나

2개월 동안 10일 밖에 출근을 하지 않아 10일분의 일당을 지급했으나

이후 안씨가 찾아와 사무실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이전인 2010년에도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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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전부터는 상습적으로 이웃집에 수차례 난동을 부리며

승강기와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번 사망자 중 한명인 12세 최 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아파트 직원이 보호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 안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고려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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