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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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아르파마 작성일 19-03-28 19:12 댓글 0본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500미터 가량을 돌아 현장에 도착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시민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4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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