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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강간으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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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꼰짜르댕댕 작성일 19-03-24 2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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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남성 A가 성폭행범으로 지목당함

2. 본적도 없는 사람이다 억울하다 주장

3. 피해자가 너가 범인이래 + 경찰 수사 개판 

4. 징역 6년 선고

5. 실제 진범 따로있고, 진범은 성폭행 피해자 친인척으로 피해자에게 A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라 시킴

6. 진범 징역은 2년 6개월 

7.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한명 성폭행범에 징역 6년 살게 할뻔 하고선 당당한 경찰
 

PS. 남성 A씨는 징역 6년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11개월 옥생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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