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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머리 때린 체벌 교사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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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3-12 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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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학생에게 운동화로 인해 복도가 더러워지는 것을 지적함

 

2. 이후 해당 학생이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대든다며 머리를 2회 가격함

 

3. 이후 머리를 맞은 학생이 '아이 씨'라고 하자 교무실로 데려가 머리를 재차 때리고 드럼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림

 

4. 청주지법: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만으로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이는 올바른 훈육이 아닌 폭력행위이라 판단되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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