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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은사, 촌지 거절 이유로 뺨 때려” 주장 유튜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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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2-24 1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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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지만 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한 것으로 오해한 모친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한 점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던 증인들의 진술과 2~6학년까지 학생부 기재사실 등에 비춰 유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정호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6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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