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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의료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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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2-24 1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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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사제 사용에서의 과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3년,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전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하여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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