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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고소 사건을 통해 부제소특약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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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8-16 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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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부제소특약’이다.

 

부제소합의 혹은 부제소특약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지 않기로 서로 사전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만일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관은 이 소송을 기각도 아닌 각하한다

 

각하란 재판을 진행할 가치도 없어 재판을 통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애초에 소송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소송 제기는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제소특약의 요건은 까다롭다
 
  1.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2. 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3.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4.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제소특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디즈니의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살다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부제소특약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소송되겠지하고 합의를 하여 소송을 못 걸 수도 있으니 상식으로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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