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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피셜 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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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2-12 1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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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중시하는 법원…“가해자 방어권과 균형 찾아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대처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 성추행 판결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뒤, 일선 법원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의 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란도 거셉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중시하다 보면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김씨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며 즉각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더 지켜봐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건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사법부가 양 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190210n02864?sect=sisa&list=rank&cat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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