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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분류하는 5가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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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8-08 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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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작 동기 살인 - 피해자가 죽을만한 짓을 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피해자가 살인자 혹은 가족을 죽이겠다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했던 경우
 
피해자가 살인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간 폭력, 성폭력을 가해 온 경우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보통 동기 살인 -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이유로 살해하는 경우
 
원한, 채무, 불륜 등



 
3. 비난 동기 살인 - 살해 동기가 비난받을 사유인 경우
 
신고자, 피해자를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
 
특정인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해
 
상속재산을 노리고 살해
 
청부 살해, 조직간 항쟁으로 살해 등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살인 행위
 
강간 살인, 강도 살인, 유괴 살인, 인질 살인 등




 
5.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살인마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살해하는 경우
 
살해 욕구 충족을 위해 2인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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