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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판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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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창일 작성일 17-09-03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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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뇌사 후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8110&ref=D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 실제 판결 기록

 

1. 음주를 하고 03:00경에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3미터 거리내에서 피해자(도둑)를 맞딱뜨림. (설명추가 : 집안애서 마주친것임)

 

2.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가격.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 이를 1차 폭행이라고 한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4. 이에 피해자를 완전 제압하여야겠다고 맘먹은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고인의 뒷통수를 운동화로 수회 가격 후 발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함. 그 후 빨래 건조대로 수회 내려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함 -> 이를 2차 폭행이라고 한다.

 

5. 그 후 잠이 깬 가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6.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퉁퉁 불어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함.

 

7. 피고인이 직접 밝힌 폭행시간은 20분에서 30분정도라고 진술..

 

참조판례 : 2015노11 판례

 

 

한줄 요약: 침입자가 이미 충분히 제압됬음에도 아주 피떡을 만들어놔서 유죄행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게시물은 열이왕자님에 의해 2017-09-04 09:12:41 연예인 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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