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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K-음식점 바가지당한 외국인 관광객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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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1 1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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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규 주문했는데 저렴한 부위만 주고 6만원 청구


- 30만원치 킹크랩, 95만원으로 청구


- 활어판매점에서 회&상차림비 100만원


- 전통시장에서 부침개+콜라+사이다 주문했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거 추가하고 35,000원 청구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쇼핑:

 

 

 

- 1시간에 15,000원 한복 대여했는데 수선비 요구에 십만원 합의


- 미용실에서 비싼 요금 청구에 영수증엔 항목별 미표시


- 참깨 한 병 4000원 구입했는데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5900원 청구


- 풋마스크 10개 한 묶음 8000원 가격표 보고 구입했는데 8만원 결제

 

 

 

 

 

- 인천공항에서 오션파크나인호텔까지 (약 17km) 5만원 청구에 도중 미터기 금액 추가 행동

 

- 동대문에서 로얄호텔까지 (약 3.5km) 현금 3만원에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시 10% 더 요구

 

- 코트야드판교호텔에서 인천공항까지 미터요금으로 결제했지만, 도로 통행료 현금 8800원 추가 요구(미터요금 포함X)

 

 

 

 

https://datalab.visitkorea.or.kr/site/portal/ex/bbs/View.do?cbIdx=1129&bcIdx=30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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