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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숨진 노동부 9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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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4 1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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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3년 2월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발생함

 

행정9급 입사 9개월 된 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서 해고예고수당 관련 신고사건 처리 중 

어느 행정지침을 민원인에게 잘못 안내함

 




부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민원인에게 사과 및 담당자 변경 조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여러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

 



고인이 잘못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결국 기관에서는 '주의'조치하고 이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함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민원인은 고인을 비롯한 상급자 및 감사부서 팀장, 과장, 기관장을 모두 검찰에 고소함

 



결국 고인은 본인의 상급자들, 기관장까지 고소를 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함..

(고인은 당연히 사망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었고, 상급자 및 기관장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해당 민원인을 추적60분 제작진이 만남

 




본인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민원인

 





고인의 유서를 보고 안타깝다는 민원인

 




본인의 민원이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냐는 PD의 질문에 아니라며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민원인

 



고인은 업무상 사망으로 순직이 인정됨. 민원인은 이에 대해서

 






민원인은 고인이 사망하여 순직인정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함 

(방송에는 안 나왔으나 민원인은 순직인정에 대하여 재차 위와 같은 요지의 민원을 제기함)

 

해당 방송내용

 

 

 

민원때문에 죽는 공무원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새내기 근로감독관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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