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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秋아들 4일 진료에 19일 병가, 국방부 지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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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스마일 작성일 20-09-14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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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사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은 병가 석 달 전 내려진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면서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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