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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2빗썸서버다운] 법원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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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22-08-29 14: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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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거래를 할 수 없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빗썸은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산장애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평소 10만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빗썸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원고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저 배상액은 8000원, 최대는 8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B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빗썸은 통신 설비 확충과 점검, 시스템과 서버의 주기적 관리, 서버 용량 확보 등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시했다.

빗썸 측은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항변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다.

- 다만 보상이 청구액의 1/10정도로 매우 적고 일부 원고들에게만 해당

- 보상은 정신적 위자료만 가능, 나머지는 인정 안 됨 (위자료 o / 손해배상 x)

- 재판 비용 원고 부담율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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