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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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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댓글 0건 작성일 22-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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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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