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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손해배상 불사한 한강 편의점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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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스마일 작성일 19-07-30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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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https://www.youtube.com/embed/AN_jMbQKRfU}

 

 


 

서울시는 계약만료 뒤에도 미니스탑이

1년간 한강을 불법으로 점거 해 운영하여  

 

서울시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약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 

 

그런데 미니스톱 측에서 서울시에

20억원의 시설보수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냄.

일본 본사측에서 맞소송을 결정했다고 함

 

원래 미니스탑은

한국 식품기업 대상이 20% 지분을 보유했으나

일본 이온그룹에 전량 매각함

 

현재 일본의 이온그룹이 96.06%의 지분과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3.94% 의 지분을 가진

 

순도 100% 일본기업 미니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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