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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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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 사건접수

송치 - 경찰이 검찰에 기소or불기소의견을 제시. 단, 이는 아직 기소/불기소가 결정된 것이 아님(검찰만 기소가능)(아직 유죄아님)

기소 - 검찰 판단에 유죄라고 생각되어 재판하러 가는것(아직 유죄아님)

구형 - 검찰이 원하는 형량(아직 유죄아님) (구형만큼 사는거 아님)

구속 -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을 때.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준감옥처럼 갇혀 수사, 재판받게 됨(조건 -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유죄 아님)

구속영장기각 -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을 때. 이를 불구속이라 하며 기각되면 걍 집에서 검찰청 왔다갔다하면서 수사받고 재판준비함.(구속영장기각=무죄 아님)

무혐의 - 검찰이 생각했을 때 재판보낼것도 아닌정도로 죄의 혐의가 없음.

무죄 - 검찰은 죄가 있다 생각하여 기소하였으나 판사가 보기에 죄가 없음.

ㅡ 무혐의와 무죄는 둘 중 어느것이 더 클린하고 나쁘고가 아님. 둘다 그냥 죄X 전과생성X

기소유예 - 여기서부터 피의사실이 인정됨(흔히 생각하는 법적인 잘못맞음).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 생각에 죄는 죄인데 이정도는 심각하지 않아 봐주는 것. 흔히 아는 전과기록에는 안 남지만 향후 수사시에는 기록열람가능.

벌금, 집행유예, 징역'선고' - 비로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전과자의 영역. 단 항소와 상고시 아직 형 확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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