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중에 후유증이 남았다 과연 의료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료 과실 판단기준) > 유용한 정보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병원 진료 중에 후유증이 남았다 과연 의료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료 과실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20-01-23 21:53 댓글 0

본문

2110909370_ySqfsIDg_238fe6ee6eadde2479d9890e880a61175b02747c.JPG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기술을 시행하는 건 사람이다 보니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교환을 하거나 버리거나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의료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과연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에게 후유증이 남았다면 이건 의료과실이라 할 수 있을까?

 

 

2110909370_fQ3SEwPt_0b98dc84f52681ac495e09eef2e357ea3e03fa15.JPG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 99.3.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일반 행위와 다르게 특수성이 존재한다.

1. 위험내재성

신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 항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2. 예측곤란성

각 개인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으며, 의학적인 특이성으로 인하여 현대 의학으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3. 재량성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자신의 재량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2110909370_zXr89nHQ_b1e57cae4d1abb771cb43276b26054346fa385d2.JPG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조 제1호)

의료과실이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말이 너무 법률적이라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의료과실은 의사 등의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의료행위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

위에 언급했지만, 의료행위 자체가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로 인식이 되고,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바꿔 말한다면 의료행위에서 의료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법률상 책임을 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2110909370_psAhUvfB_c9e034c0913a79e4b974d45eece1c13c0bea9ee7.JPG

 

 

1)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의료 행위 역시 일종의 계약 행위로 환자는 의사에게 병원비를 지불을 하고, 의사는 그에 따른 결과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책임

민법 750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위자가 지는 책임이다.


 

 

2110909370_90mUNLYW_313f8b5bf97adeb7a865240dbb90da3ecac45a29.JPG

 

 

1) 주의 의무

통상적으로 의사에게는 주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당시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진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의사가 가져야 할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결과회피 의무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의무로 위료행위에 따른 위험을 예견 가능성을 인식한 의사는 최선을 다하여 회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회피의무를 부담한다.

3) 특수한 주의의무

의사는 진료 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위하여 요구되는 치료 방법을 지시하거나 권고하여야 하고, 그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의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계약상 선관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의료법상 부여된 의무로 환자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위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결과가 원치 않았더라도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2110909370_FOhMPrK8_b5b74da77b324661c16bc7ff9a5daeb537e7c75f.JPG

 

1) A 씨는 극심한 복부 통증과 혈뇨를 이유로 B 비뇨기과를 방문하였다.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은 A 씨는 신장 치료를 위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고, 퇴원 후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약을 지속적인 복용을 하였다. 퇴원 이후, A 씨는 골반 쪽의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정밀 검사 결과 약물 부작용에 의한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의사로부터 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을 듣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 부작용이 생긴 A 씨는 의료과실을 인정받았다.

여기서 병원은 스테로이드가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진료상 주의의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2) 임산부 C는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 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 불투명 등 뇌 증후군이 발생하였다.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 사고 및 과실을 주장하였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고는 의료사고지만, 의사의 의료행위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현대 의학으로 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은 아니다. (대법 75.5.13. 74다 1006 판결)

이렇듯 의료 사고 = 의료 과실이 아닌 의료행위상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고와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의료과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랜덤글 보기 추천0 이 글을 추천하셨습니다 비추천0 스크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mobile-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