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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 새해 바뀌는 제도 '돈' 되는 것들만 모았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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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댓글 0건 작성일 19-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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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아 9억원 초과 주택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즉시 '회수'
1월부터 취득세율 구간…6억~9억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
2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에 기입 '의무'·실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신차 바꾸면 개소세 70% 할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 새해부터 250만원으로 인상

[ CBS 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 So What )>

◇ 김덕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홍기자의 쏘왓> 홍영선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인데,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 홍영선> 내일이 2020년 첫 날이니만큼 새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 그 중에서도 '돈 되는' 내용으로만 추려봤습니다.

◇ 김덕기> 매년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령 바뀌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쏟아지는데, 오늘 얘기만 들으면 돈과 관련된 정보들은 어느 정도 알고 갈 수 있겠군요.

◆ 홍영선> 네 여러 분야 중에서 ①부동산, ②세금, ③임금 ④금융, 크게 네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 김덕기> 그럼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 홍영선> 이미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차를 두고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규제가 시행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재는 전세대출 만기가 왔을 때 대출자가 다주택자로 확인되면, 은행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도록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 집을 사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존에는 신규 계약 또는 만기 연장 때만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내년 부터는 은행이 6개월 이내로 이를 확인합니다.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은행에 걸리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당장 갚으라고 통보하는 거죠. 만약 응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시작되고 대출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불가피하게 집을 더 얻어야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 김덕기> 어쩔 수 없이 새 거주지가 필요하더라도 전셋집을 얻는 것까진 인정하겠지만 굳이 고가 주택을 새로 사는 건 투기에 이용도리 소지가 있다는 거군요.

◆ 홍영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되고요.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 114 )◇ 김덕기> 부동산 대출 부분은 이렇게 달라지고, 또 눈여겨 볼 부분 있을까요?

◆ 홍영선> 계약 수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근데 이때 수수료를 딱 정하진 않고 '최대 요율'만 정해놔서 계약 막바지에 잔금을 치를 때 수수료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게약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서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김덕기> 그럼 계약서에 쓰는 건가요?

◆ 홍영선> 네 그렇습니다. 또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되고요. 이제는 그 확인란에 서명을 해야 하는 거죠.

또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김덕기> 신고 기간이 단축되는 군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홍영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시행됩니다.

◇ 김덕기> 부동산 관련 세금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에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바뀐 게 많습니다.

◆ 홍영선> 네 우선 1월부터는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6억 초과~ 9억 이하 부분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중간 값이 7억 50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지금보다는 다소 낮아지고요. 7억 5000만원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김덕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났어요?

◆ 홍영선> 사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부담을 늘려서 '팔라'고 압력을 높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시가 9억원 이상(2주택자는 6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더 올랐습니다. 새해부터는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부담 상한은 300%로 통일되는데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한도'가 전년보다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죠.

◇ 김덕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 건가요?

◆ 홍영선>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아도 세금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 이른바 '장특공제'라고 하는데 이걸 눈여겨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매각하면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은 빼주고, 최고 30%의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해섭니다.

1가구지만 고가의 1주택자을 가진 경우에도 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든 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해도 최대 80% 장특공제를 해줬지만, 내년부턴 바뀌게 됩니다.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돼 양도세 공제율이 1년당 2%, 최대 30%에 그치게 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입니다.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 결정의 퇴로가 막힌 경향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자니 공시가격 6억원이 넘고 지방은 3억원이 넘고. 매각하자니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그냥 가지고 있자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요. 증여하자니 증여세도 많고요.

어차피 다주택자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6월까지 매각을 하면 중과세도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게끔 열어줬으니까요. 중과세되는 상태에서 양도세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 홍영선> 부동산 세금 뿐 아니라 일반 세금 부분에서도 바뀐 부분들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더 소개하자면요. 제주도 여행갈 때 이용하는 면세 금액의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총 600달러까지 살 수 있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술이나 담배 같은 특정 물품은 구입 한도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이외 600달러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또 차가 오래되어서 바꿔야 하나 고민인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차를 사는 게 좋습니다.

◇ 김덕기> 왜죠?

◆ 홍영선> 10년 이상 된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상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휘발유차,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바꾸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줍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요.

◇ 김덕기> 오래된 차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할 만 하군요.

◆ 홍영선> 면세 한도를 늘리고 오래된 차를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려는 건 정부가 소비를 좀 늘리자 라는 측면이 강한데요. 이 소비가 늘어나려면, 돈을 잘 벌어야 겠고요. 이 소득과 밀접한 임금 관련 부분도 알아보자면요. 먼저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590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240원 정도 오른 금액이죠.

또 주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가 되는데요. 보완책을 통해서 사실상 도입을 1년간 늦춘 셈이나 다름 없어서 이 부분은 아직도 계도 기간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 김덕기>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 하긴 하는데 유예기간 1년을 둬서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은 하지 않는 거죠.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 홍영선> 반면에 육아휴직 제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의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최고한도로 받게 되고요.

◇ 김덕기> 조금씩 개선되고 있네요.

◆ 홍영선> 또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새해부터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었거든요.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최대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었는데요 새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니까 꼭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 김덕기> 사실 저도 하고 있지만, 육아는 물리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혜택이 늘어나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캡처◆ 홍영선> 네 마지막으로 정말 '돈 되는' 소식 하나만 전하자면요.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다 모아서 아예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는데요( www.cardpoint.or.kr ). 이제는 조회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사실 여러 개 카드사에 포인트가 흩어져 있다 보니 워낙 적어서 딱히 쓸 게 없었는데요. 이걸 아예 통합해서 현금으로 쓸 수가 있게 되면 정말 돈이 되는 기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매년 카드사에서 포인트가 그냥 버려지는 게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아껴도 돈이 되겠죠?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도 1월에 새로 나옵니다. '햇살론 유스'라고 하는 건데요. 금리는 3.6~4.5%로 저렴하고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입니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으로만 제한되고요. 청년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니까, 해당하는 분들도 새롭게 상품이 출시되면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 김덕기> 새해에 바뀌는 제도들, 홍영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hong @ 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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