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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과연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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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19-12-12 0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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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이 된다.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많은 이들이 반발감을 표시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과연 민식이법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자.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어린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법안으로

크게 두 개의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에 반발을 보이고 있다.

 

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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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규정이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상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하는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을 한다.

사고마다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되면 가벼운 사고던지 사고 건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원활한 처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을 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가입특례가 발생하면서 신호위반 등 차량의 잘못이 큰 경우에도 보험가입 특례를 적용받으면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졌지만, 가해자는 혜택을 보는 불합리함이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발생을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정 요건에 해당을 하면 보험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형사적인 처벌 (벌금, 구속 etc)을 하는 내용으로, 실무적으로는 죄의 경감을 위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 데 너무나 경직되게 해석을 하다 보니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된다는 점이다. 흔히 우리가 가,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은 과실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 적은 쪽을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만약 내가 과실이 적은 피해자라 할 수 있는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내가 경험한 사고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밤중에 무단횡단을 하던 2명의 여성을 운전자가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정이 지난 시간이라 신호등이 점멸되어 황색에 왕복 6차선의 꽤 도로의 폭이 있는 도로였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50대 여성 두 명이 무단횡단하였고, 운전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고 과실은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기에 7:3으로 측정이 되었다. 문제는 사고를 당한 여성이 골반이 부서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형사처분을 경감하기 위해 운전자는 그 여성에게 3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했다. (물론, 이건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나중에 보상을 받긴 하였다.)

 

만약 이 일이 당신에게 벌어진다면?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존재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과실이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라고 물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르면

승객 외의 경우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특법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

여기에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를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무기 or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처분이 없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운전자가 아이를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해의 기준에 따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상해에도 벌금을 경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이이가 하는데 난 안전 운전하면 무과실 나올 수 있어 서행하고 주의하면 되는데 뭔 핑계야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사고는 정말 예기치 못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서행하는 지나가던 중 어린아이가

자전거 등 보행속도보다 빠른 수단을 이용해서 튀어나와 측면에 부딪혔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공교롭게 아이가 타던 수단의 안전장비가 없는데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다면

이건 벌금도 아닌 바로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버린다.

이와 유사하게 정상 속도 유지하던 운전자가 80대 노인을 충격했는데 과실이 8:2로 노인의 잘못에 가까웠지만,

사망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형사합의를 해야 했고, 벌금은 따로 납부를 해야 했다.

이 경우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본인이 사비로 다 충당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듯 민식이법으로 인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민식이법의 취지는 상대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보호하자. 

하지만, 스쿨존에서 불과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민식이법 취지가 무색하게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나 역시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차량이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일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처벌적인 방법이 아닌 근본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과도한 처벌이나 무조건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이다.

이런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정치적인 색을 씌우고, 반대하면 특정 회원, 찬성하면 옳은 이런 양상이 보인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엮어서 해석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민식이법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하고,

 

교특법 역시 발휘되고 나서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민식이법 역시 불합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수정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모색과 현실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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