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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분실물 찾고, 공과금 연체 걱정 던다…금감원이 알려주는 카드 활용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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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댓글 0건 작성일 19-09-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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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리기 위한 113번째 금융꿀팁으로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 안내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 A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자 거래처 직원인 B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고,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리기 위한 113번째 금융꿀팁으로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 시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카드별로 실적인정기준이 달라 결제액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일이 명세서 등을 보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전월실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해 전월실적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앱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활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다.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최초 등록하면 된다. 이후에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에 따라 임시한도 상향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칫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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