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할까요? > 유용한 정보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화물차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19-09-07 21:30 댓글 0

본문

1123635099_16dSmgGX_bd2976c840fb4360f1eeeaef5be882d9e7d0ff6b.png

바로 답을 드리자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에서도 안 됩니다.

코란도스포츠, 렉스턴스포츠, 스타렉스밴 같은 차량도 화물로 분류되기때문에 안 됩니다.
단, 편도 1차로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제 밤에 편도 2차로 국도에서 10톤이상 정도되는 화물차가 1차로로 세월아 네월아 한없이 계속 가고있길래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하려는 마음도 들긴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로 화물차가 1차로로 운행하면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도 주고, 교통사고 유발도 됩니다.

만약 뒤따르는 차가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같이 상품권 배달됩니다.

간혹 화물차나 코란도스포츠, 밴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숙지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랜덤글 보기 추천0 이 글을 추천하셨습니다 비추천0 스크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mobile-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