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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체납 건보료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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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짜르트 작성일 19-07-09 22: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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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수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함.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

 

이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비는 100%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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