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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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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20-07-03 2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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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구 소득 증빙자료


■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농산물 3종
쌀, 배추김치, 콩과

■ 축산물 6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참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해당 표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보안통제체계
군사기밀 유출 막기 위해
국방모바일보안 앱 설치,
부대 내에서 휴대폰 촬영 기능 차단 가능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351f6cf4-d984-496f-886d-6fc538b22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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