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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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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댓글 0건 작성일 20-04-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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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0살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 15분께 오산시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84㎞로 운전하던 중 좌측 전방에서 운행하던 승합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50대 남성을 뒤늦게 발견, 그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824225&sid1=102&mode=LSD



두 사건 모두 야간에 무단횡단 사고

심지어 2번째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태만, 제한속도 위반이 있었는데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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