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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가 까발린 강용석과 도도맘의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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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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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사건이 끝났다. 즉, 합의도 끝났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OO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OO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사실, 강용석은 알고 있었다. 성폭행, 또는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강용석은 조작을 주도했다. 도도맘은 이를 실행했다. 즉, 도도맘은 무고를 범했다. 강용석은 무고를 교사했다.

다시, 그들의 대화다.

강용석 :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도도맘 :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 해야하니까.

강용석 :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용석 : (OO씨가) 만지려 했을 거 아냐

도도맘 : 전혀 안그랬어.

강용석은 법을 안다.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 진실에는 관심없다. 돈이 된다면, '너 고소'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변호사다.

디스패치

https://www.dispatch.co.kr/2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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