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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여성이 어릴 적 성폭행범을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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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댓글 0건 작성일 19-12-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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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여성이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했던 가해자 송백권(55세)를 살해한 사건.

어린시절에 당한 성폭행이 어떠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적 사건이자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려주는 예시.


김부남은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그녀의 가족은 이웃집의 우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물을 길러 갔다가 "심부름을 시킬테니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는 송백권(당시 35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강간 후 고통에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송백권은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너도 죽고 네 부모와 오빠도 다 죽는다"라고 위협했다.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질문하는 가족과 이웃, 학교 선생님에게는 좀 다쳐서 아픈데 괜찮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후 지나치게 화장실을 자주 찾고 밤에 오줌을 싸며 툭하면 멍하니 정신 줄을 놓는 등 이상 행동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와 놀이나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늘 불안하고 우울한 외톨이로 초등학교 생활을 마쳐야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 가정부 일을 시작하는데, 사춘기를 넘어 청소년기가 되면서 세상을 조금씩 알게 되고 방송 등에서 접하는 남녀 관계 모습이 그녀의 상처를 후벼파며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당한 그 일이 어떤 범죄이며 무슨 의미를 갖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은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무 살이 되면서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의 권유로 결혼한다. 하지만 아홉 살에 당한 성폭행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남편의 손길이 마치 강간범 송백권의 더러운 그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없었다. 당황하고 분노한 남편에게 어렵게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이해도, 공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처갓집으로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며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고, 그녀의 가족은 처음으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딸을 데리고 가까운 대도시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중얼거리며 이야기하다가도 머리가 아프다고 회피하는 등의 증상을 근거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이후 한 달간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과의 육체적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결혼 두 달 만에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두 번째 결혼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며 불화와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의 원인인 아홉 살 때 당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 법률 서적을 뒤지며 고소 준비를 하는 그녀에게 남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용없을 것'이라며 다 잊으라고 말리기만 했다. 경찰을 찾아 문의를 해도 '공소시효도 지났지만, 강간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미 고소 기한인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답을 듣게 되자 그녀는 절망하게 된다.


그녀는 첫 결혼과 달리 두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과 부부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악몽이 떠올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밀쳐대는 발작 증세가 더 심해질 뿐이었다. 남편과의 불화는 심해져만 가고, 가정 경제도 파탄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강간 피해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고향 동네를 찾아 자신을 성폭행한 송백권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퍼부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송백권은 자신의 범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며 그녀의 오빠를 통해 40만원을 합의금조로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의 인정이나 사죄는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피해자 그녀를 위해 진실을 찾고 정의를 구현해주려 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 송백권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지 20년이 지난 1991년 1월30일, 그녀는 경찰이나 국가가 포기한 강간범 처벌과 '정의' 실현을 스스로 해내기로 작정했다. 더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져 미룰 수가 없었다. 시장에 나가 부엌칼과 과도를 사고 낡은 손가방을 잘라 칼집을 만들어 허리띠 양쪽에 찼다.


그녀는 송백권의 집으로 찾아가 문밖에 서서 '할 말이 있으니 친정집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송백권은 '이미 40만원 주고 합의 봐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또 그러느냐'며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다. '집으로 오는 것이 겁나면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는 그녀의 요구에 송백권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응수했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뽑아들었다.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송백권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송백권의 성기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필사적인 방어에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자 그녀는 주저 없이 허리춤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다시 하복부 쪽을 향해 마구 공격했다.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온 이웃 주민들에게 제지당한 그녀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김부남의 송백권 살해 사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강간범을 처벌해주지도 않는 법을 대신해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나섰다는 점과 아동 성폭행 피해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그녀가 법정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행위의 처벌 여부와 정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이에 김부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년 후 일어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인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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