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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면 큰일난다" 판사가 홍정욱 딸에게 따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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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19-12-11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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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양은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7425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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