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배송' 30대 여성들, 2심 감형…반성 감안 > 유머러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머러스

'속옷에 마약 배송' 30대 여성들, 2심 감형…반성 감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황야의무법자
댓글 0건 작성일 19-05-21 16:48

본문

1.jpg

 

캄보디아 공짜 여행과 수고비 300만원을 받는 명목으로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박모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고비 300만원과 캄보디아 여행경비를 대준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김씨는 검은 테이프로 쌓인 필로폰 150g을 브래지어에 넣어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2017년 7월, 10월, 11월 모두 3차례 마약 총 550g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도 2017년 9월과 10월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237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http://www.mobile-c.net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