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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착각한 멍청한 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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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3-25 1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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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였던 범인들

내연남 주모씨는 남편을 불러내서 "부인과 이혼해라" 요구하며 다투던 중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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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묘하게도 시체를 고속도로 배수구에 숨겼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고속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는 장소였지만 배수로는 누구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시체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견됨

 

뒤늦게 경찰이 공개수배까지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도통 범인들의 행방이 잡히지 않았고

그대로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렇게 영구미제 사건이 되어버리고 어둠속에 묻히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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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19년이 지난뒤에 행방불명 됐던 범인들이

중국 공안에 밀항했다고 자수하고 한국으로 강제출국 되어 다시 나타남

오랜 세월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들은 19년이 지났으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살 생각이었던 것

그러나 이 멍청한 범인들이 깜박한 사실이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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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인이 해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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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 사실을 안 범인들은 국내에 계속 있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야 밀항했다고 울며불며 말을 바꿨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당연히 구라로 드러남

범인 주씨는 살인, 사체유기, 밀항등으로 22년형

유씨는 살인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여권위조와 밀항 등 혐의만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 현재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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